작성일
2023.07.03
수정일
2023.07.03
작성자
박지현
조회수
520

[4기 박진익]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창업

[주목 이사람]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창업한 박진익 변호사

“IP수요자·보유자에게 종합 솔루션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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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재판을 오래 경험하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듯 손쉽게 라이선스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면 침해 행위가 적게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츠'라는 플랫폼을 통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라이선스를 사야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창작자들은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유통·관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개 플랫폼 '위츠(witz)'를 창업한 박진익(39·변호사시험 4회·사진) 대표의 말이다. 그는 2002년 포항공대에 입학해 기계공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1년까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재판부에서 기술조사관으로 6년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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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IP의 생성 과정을, 법원에서는 다양한 IP 분쟁을 다루면서, IP 제도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7년간 IP 생각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IP의 생성 및 거래 방식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장 규모가 팽창하지 못하고 IP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박 대표는 "적법한 IP 활용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원·특허청 심사관·법원 기술조사관 

근무 경험


"공직에 있으면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업은 이보다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혁명이 진행 중에 있지만, IP 분야는 아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 얻은 폭넓은 IP 분야 경험과 모바일, AI 기술 등을 접목시키면 우리 사회가 IP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문화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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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위츠'를 창업한 김정민(43·변시 4회·왼쪽)·박진익(39·변시 4회·오른쪽) 공동대표

 

'위츠'는 IP 수요자가 IP 보유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복잡한 협의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표권', '디자인권', '음원 이외 저작권' 등의 IP 수요자는 IP 소유 관계 자체를 몰라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부터 벽에 막히게 되는데, 위츠가 징검다리가 돼 IP 보유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IP 수요자 뿐만 아니라 IP 보유자 또한 급작스러운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 일일이 IP 수요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IP 생성에 있어 심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권리자가 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갑자기 IP의 수요가 폭증해도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빈번합니다. 앞으로 IP 생성부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IP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개인 크리에이터부터 국제적인 IP 제공사들까지 빠르고 적법한 IP 사용의 영역으로 포섭하고자 합니다."


7년간 IP 다뤄

 불법사용은 ‘구조적 문제’로 파악 


그는 한국 문화산업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위츠는 IP 창작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의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IP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적법한 IP 활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글로벌로 확장해 이미 세계 정상급인 K-pop, K-culture를 활용한 모든 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나 개인들도 라이선스 거래가 너무 간편해 불법적인 사용보다 적법한 사용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부터 주도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7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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