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기혼자 등 학업지원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가.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7구간 이하 기혼자
나.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미신청 학생
2. 제출기간 : 2024.3.13.(수) ~ 3.15(금) 17:00까지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가.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7구간 이하 기혼자
- 부모로부터 등록금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붙임1 사실확인증명서만 제출
- 부모로부터 등록금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 받을 경우 : 붙임2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제출
나.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미신청자
- 미혼자 : 붙임2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제출
- 기혼자
◀ 부모로부터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받는 경우 : 붙임2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제출
◀ 부모로부터 등록금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붙임1 사실확인증명서, 붙임2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본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