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7.17
- 수정일
- 2019.07.17
- 작성자
- 신다연
- 조회수
- 636
[취업-700] 국세청 임기제변호사(세무서 납보실장) 채용 소개
***채용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7월 이후 각 지방 국세청별로 공고가 나오면 게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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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기제 변호사(세무서 납보실장) 채용 소개 |
□ 채용 현황
○(채용배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은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8년까지 13명 채용 → ’19년 6명 → ’20년 6명 (6급, 임기제공무원) → ’21년 6명 → ’22년 7명 총 38명 채용 예정
○(보직관리)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급 민간경력 특채*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5급, 임기제) 채용 지원 시 유리
* (일반직) 매년 3명 내외 채용,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연 1회 실시
□ 채용 요건 및 분야
○(응시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채용직위)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6급, 임기제공무원)
□ 주요업무
○(불복 심리분야) 국세 과세처분(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시 심리업무와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권익보호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업무, 납세자소통 업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판단 등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임용기간
○1년 단위 계약, 1년 종료 후 1년 단위 연장(총 5년간 연장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 보수 수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35,079천원 ~ 69,625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