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및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4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여 →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시험 중 전자기기 단순 소지,소지품 제출 지시 불응 등의 행위도 → 향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반드시 **붙임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법무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