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실습 과목은 매학기 법무실습 Ⅰ,Ⅱ,Ⅲ 이 개설됩니다.
이 중 법무실습Ⅰ이 필수과목으로서 졸업하기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이며, 법무실습 Ⅱ,Ⅲ 은 선택과목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온 후에는 법무실습 Ⅰ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법무실습, 외국법무연수 과목은 Ⅰ,Ⅱ,Ⅲ 으로 세 과목씩 개설되어 있으나, 졸업을 위한 수료학점 산정 시에는 법무실습, 외국법무연수 각 1학점씩만 인정됩니다.
EX) 현재 3학년인 홍길동은 법무실습 Ⅰ,Ⅱ 와 외국법무연수 Ⅰ을 이수하였음. 홍길동은 수료학점 산정 시 법무실습 1학점, 외국법무연수 1학점 총 2학점이 인정됨. 성적증명서에는 법무실습 Ⅰ,Ⅱ 와 외국법무연수 Ⅰ의 이수 내역이 학기별로 나옴.
3. 실무수습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실무수습 게시판의 "실무수습 참가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게시글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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