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0.14
- 수정일
- 2019.10.14
- 작성자
- 윤지훈
- 조회수
- 599
[동아리 집행부 필독] 2019학년도 2학기 동아리 지원금 배정 및 사용안내(사용기한 : ~ 11/29 금)
2019학년도 2학기 동아리 지원금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배정하오니, 각 동아리 집행부에서는 배정된 지원금 사용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지원금 배정은 각 동아리 인원,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동아리 현황을 제출한 14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 로리뷰, 리걸클리닉의 경우 별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1학기에 전국대회 참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원을 한 동아리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학기 동아리 지원금 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사용절차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용절차
1. 해당 동아리 회장은 첨부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지원금 사용 전, 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제출된 신청서의 보조금 사용목적, 사용내용을 검토하여 학생지원센터 조교가 해당 동아리 회장에게 보조금 지급 승인 통보
3. 보조금 지급 승인 통보를 받은 동아리 회장은 신청서 상의 사업 일정에 따라 학생지원센터 조교로부터 보조금 지출용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보조금을 사용(법인카드는 당일 사용 후 즉시 반납) 후, 해당 영수증과 첨부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카드 사용 후 7일 이내 학생지원센터로 제출
3-1. 동아리 관련 물품 온라인(인터넷) 구매시 절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학생지원센터 조교에게 제출(통장사본 첨부) → 확인 후 교부결정 통지 → 행정실에서 지원금 동아리 회장(총무) 계좌로 입금 → 구매 후 ‘정산보고서’ 제출(구매내역, 영수증 등)
※ 미리 물품을 구매하신 후, 사후에 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것은 예산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원금 입금확인 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Ⅱ. 유의사항
1. 보조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출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되, 영수증에는 사용 내역이 나와야 함.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처에서 견적서, 납품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기 어려운 항목(ex. 원고료, 강의료, 시설 이용료 등)은 해당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ex. 받은 원고, 강의시 활용한 강의안, 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유서(조교에게 문의), 입금 계좌번호와 함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2학기 지원금 사용기한 : 2019년 11월 29일(금)까지 신청서 제출분에 한하여 지원
3. 지원금 사용 대상 : 동아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ex. 학술동아리 : 도서구입, 자료복사 등. 자치분과 동아리 : 동아리 관련 물품 구입 등), 동아리의 친목활동을 위한 경비(ex. 회식비, 다과 구입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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