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28
수정일
2023.08.23
작성자
신기훈
조회수
8343

[※전학년 필독※] 입학년도 별 민사법 필수과목 및 실습과목 수강시 주의사항 안내

2020학년도 신입생

교과목 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비고

채권법1

1

1

전공필수

 

물권법

1

2

전공선택

 

민사사례연구

2

1

전공필수

 

민사판례연구

2

2

전공선택

 

 

2019학년도 입학생

교과목 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비고

채권법1

1

1

전공선택

 

물권법

1

2

전공선택

 

민사사례연구

2

1

전공필수

 

민사판례연구

2

2

전공필수

 

 

2018학년도 입학생

교과목 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비고

채권법1

1

1

전공필수

 

물권법

1

2

전공필수

 

민사사례연구

2

1

전공선택

 

민사판례연구

2

2

전공선택

 

 

또한 법무실습(I), 법무실습(II), 법무실습(III) 중 법무실습(I)은 필수과목이므로 법무실습(I)을 먼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실습(I), 법무실습(II), 법무실습(III)를 모두 이수하더라도 총 이수학점에는 반영되지만 졸업사정시에는 1학점만 인정됩니다

외국법무연수(I), 외국법무연수(II), 외국법무연수(III) 및 공익법률봉사(I), 공익법률봉사(II),공익법률봉사(III), 공익법률봉사(IV) 교과목도 최대 3학점까지 이수가능하나 졸업사정시에는 각 과목별 1학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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