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3.31
- 수정일
- 2020.03.31
- 작성자
- 신다연
- 조회수
- 323
세법연구장려를 위한 <(사)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논문 현상 공모(~9/3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논문 현상 공모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의 소순무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께서 받으신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의 상금과 권광중 고문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철송 고문님(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이 받으신 제1회, 제3회 조세법률문화상의 상금을 세법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에 기증하신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1. 주제
- 현상공모 논문의 주제는 아래의 지정주제 또는 응모자가 자유로이 선정한 조세관련 주제로 함.
※ 지정주제 : 조세정의의 단계별 실행방안
[ 예시 ]
<입법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부유세도입방안검토, 금융소득과세제도, 소득세면세자 축소방안
<부과와 징수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 효율적인 세무조사제도의 운영방안, 지하경제와 과세권
<재정집행단계에서의 조세정의> :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조세정의문제
※ 자유주제 : 응모자가 조세 및 재정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될만한 주제를 임의로 정하여 논문을 작성함.
[ 예시 ]
- 입법론적인 논문 제목의 예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 해석론적인 논문 제목의 예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의 의미
- 판례평석의 예 : 대법원 2017.02.15. 선고 2515두46963 판결로 본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의의와 그 한계
2. 응모 자격
- 아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
(2) 1979.01.01.이후 출생자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한국의 정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② 조세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자(이 경우에는 ①과 ②는 고려하지 않음.)
3. 응모 마감일
- 2020년 9월 30일 (수)
* 문의처
- 문의사항 : 한국세법학회 사무국
(Tel : 02-581-4494, Fax : 02-581-44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