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13
수정일
2021.05.13
작성자
윤지훈
조회수
517

[3학년 필독] 법전원 3학년 대상 법무실습(1) 이수 확인 안내

학생지원센터입니다.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온 직후 학기에 개설되는 법무실습(1) -필수-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법무실습(2), (3)은 선택과목임

 

현재 3학년(5학기) 재학생 중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오지 않으셨거나, 그로 인해 법무실습(1) 과목 이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하계방학에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온 뒤, 2학기에 법무실습(1) 수강신청을 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실무수습 게시판의 공지글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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