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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3
- 수정일
- 2021.05.13
- 작성자
- 윤지훈
- 조회수
- 518
[3학년 필독] 법전원 3학년 대상 법무실습(1) 이수 확인 안내
학생지원센터입니다.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온 직후 학기에 개설되는 법무실습(1) -필수-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법무실습(2), (3)은 선택과목임
현재 3학년(5학기) 재학생 중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오지 않으셨거나, 그로 인해 법무실습(1) 과목 이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하계방학에 국내 실무수습을 다녀온 뒤, 2학기에 법무실습(1) 수강신청을 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실무수습 게시판의 공지글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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