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의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 중 금융법 전문법무과정에 과목이 추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금융법 전문법무과정 이수요건 과목 추가 :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구분 | 1학년 1학기 | 1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의무이수 교과 | 상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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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수 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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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법 자본시장법 | 금융규제법 법률가를위한회계학 | M&A와 법 기업금융법 | 은행법 금융법과법적위험관리 |
□ 경과조치 :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시행시기 : 2021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