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12
수정일
2022.01.24
작성자
정순덕
조회수
1191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의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 개정(금융법 전문법무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의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 중 금융법 전문법무과정에 과목이 추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금융법 전문법무과정 이수요건 과목 추가 :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이수

교과

상법총론

 

 

 

 

 

선택이수

교과

 

 

보험계약법

자본시장법

금융규제법

법률가를위한회계학

M&A와 법

기업금융법

은행법

금융법과법적위험관리


  경과조치 :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시행시기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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