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30
수정일
2024.0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91

[※필독※]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 등(법무실습/외국법무연수 학점인정 조건)


1. 국내/국외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실무수습일지(학생용),결과보고서(학생용),평가보고서(기관용)를 모두 제출(첨부 2. 실무수습 관련서류 양식 사용)해야 합니다.

※ 실무수습 종료 및 개강 후에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실 때, 실무수습 시행 기관에서 자체 제공하는 양식(ex. 실무수습 기간 중 학생이 작성하는 수습일지, 지도관 평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서류를 학생지원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기관 양식의 형식 및 내용이 학교 실무수습 제출서류와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 학생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1.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관 담당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 서류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실무수습(법무실습/외국법무연수 학점인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무수습 기관 외에 개인적으로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경우[첨부5] MOU 체결현황을 확인하시어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라면 실무수습 시행 확인서를 제출(첨부6 양식 참조)하시면 됩니다.

※ 시행 확인서의 경우, 참고용이므로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첨부된 실무수습서류 양식으로 기관에 작성 요청하시고, 맨 아래쪽에 기관 직인 및 수습대상자 본인 확인(도장 또는 서명)하시어 실무수습 후 제출서류(실무수습 평가보고서, 일지, 결과보고서)와 함께 학생지원센터(제1법학관 114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실무수습의 경우, 실무수습일지와 평가보고서는 [첨부3,4]의 영문버전을 이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작성 시에는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첨부파일을 WORD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지도관 확인없이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첨부 2의 실무수습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국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4. 또한, 해외실무수습의 경우, 출국 전 첨부한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숙지한 후, "출국보고서"를 학생지원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 생 지 원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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